한화테크윈, 국내 입찰 참가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5-08-11 13:42:58 ㅣ 2015-08-11 13:42:58 한화테크윈(012450)은 법원으로부터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11일 공시했다. 한화테크윈은 "이번 법원결정으로 회사에서 제기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국내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엘오티베큠, 2Q 영업익 22억원..전년比 3289.4%↑ 하나마이크론, 집적회로 소자 제조 방법 특허 현대공업, 자동차 좌석 완충물 관련 특허 취득 동국산업, 2Q 영업익 139억…전년比 45.25%↑ 박진아 지금 이 순간,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기술 인재가 미래 주역…"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가축전염병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 추가 막 내린 국제기능올림픽…한, 2회 연속 아쉬운 '종합 2위' (인터뷰)강승환·정성일 "로봇시스템 통합, 목표는 금메달"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