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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 협력업체에도 특별연장급여 등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준 고시' 제정
운수장비제조업 및 철강 등 소재산업 거론
2015-12-14 15:45:27 2015-12-14 15:45:27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조선·자동차 제조업체와 이들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 10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의 전환·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 또는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구체적 업종으로는 조선·자동차 등 운수장비제조업과 철강·석유화학 등 소재산업이 거론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사업주·근로자·업종별 단체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용지원조사단은 해당 업종의 고용실사지수 등 경기 동향, 대량 고용변동 및 경영상 해고 등 고용조정 상황, 주요 기업의 재무 상황 및 신용위험도, 사업축소 등으로 인한 협력업체 고용변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타당성을 조사한다. 이후 고용정책심의회가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하면 해당 업종의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및 특별연장급여 지급, 전직·재취업 지원 등이 이뤄진다.
 
특히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하지 않는 협력업체도 지정 업종의 사업주로부터 제조·수리 등의 도급을 받아 매출액의 50%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 기간은 고용정책심의회가 1년 범위에서 결정하며, 지원 이후에도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업종별 단체 등이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기간 연장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지원기간 중이라도 고용사정 호전 등의 사유로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해체하거나 지원 기준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삼성중공업 경남 거제조선소 전경.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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