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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기관 임금 3% 인상…복리후생비 동결
기재부,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 확정
2015-12-20 15:15:14 2015-12-20 15:15:14
내년 공공기관 임금이 올해보다 3% 인상된다. 반면에 복리후생비는 신설하거나 증액되지 않도록 해 2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내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명시된 부채비율을 197%까지 낮추고, 방만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폐지·감액된 복리후생비는 신설·증액되지 않도록 했다. 복리후생비 동결에 따라 매년 약 20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핵심기능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축소하고, 유사·중복기능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사회간전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기능조정을 추진중이며 내년에는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에도 손을 댈 예정이다.
 
기재부는 내년 총인건비 인상률은 올해 물가상승률과 민간 부문의 임금상승률,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3.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년 대비 3.0%로 설정했다.
 
다만 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와 동일하게 고임금 및 저임금 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1.5%포인트에서 -1.0%포인트까지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총인건비 산입기준도 조정하다. 기재부는 육아휴직 등 대체충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초과한 인원의 인건비와 최저임금 대상자 인건비는 총인건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대상자가 많은 곳이 인건비 예산 책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저임금 대상자 인건비도 총인건비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000명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동결하되 불가피한 경우 최대한 절감해 편성하도록 했다.
 
각 공공기관은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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