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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의 전환’ 교통 편한 서울 역세권에 청년주택 공급
용도지역 상향, 규제 완화 등 혜택, 시세 60~80% 공급
2016-03-23 14:32:11 2016-03-23 14:32:20
[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시가 주거비 상승, 청년실업 증가라는 최악의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역세권 개발’ 카드를 꺼냈다.
 
시는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발표했다.
 
시는 청년세대의 탈 서울 현상을 막기 위해 대형주택 위주로 민간 분양이 이뤄지던 역세권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까지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심의·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사업자 참여를 이끌어낸다.
 
또 비주거비율, 건폐율, 노후도, 주차장 설치 등 관련 규제 완화와 취득세·재산세 감면, 건설자금 대출 이자 차액 보전 등 재정 지원도 병행한다.
 
단, 땅값 상승의 부작용을 피하고 사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기한은 3년으로 제한했다.
 
민간사업자는 규제 완화와 용도지역 변경 혜택을 받는 대신 주거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전용 85㎡ 이하)로 지어야 하며, 임대의무기간 8년,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다.
 
시는 전체 물량 중 10~25%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전용 45㎡ 이하)으로 확보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60~80%로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철도가 2개 이상 다니거나 버스전용차로 또는 30m 이상 도로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승강장 기준 250m 인접한 대중교통 중심지다.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도심이나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
 
시는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되는 역세권에 가용지 사업율에 따라 30%만 개발돼도 21만호(전용 36㎡이하)가 건설되고 공공임대주택이 4만호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존 용도용적제 대신 의무화된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용적률을 보장해주는 ‘기본용적률’(준주거지역 400%, 상업지역 680%)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대중교통 중심지인 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 비율을 가구당 0.3대(전용 30~50㎡ 기준)까지 줄이는 대신 차가 없는 20~30대만 입주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사업시행 절차도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도시·교통·건축위원회 심의가 한 번에 이뤄져 인허가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과 6호선 봉화산역 역세권에는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충정로역의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상향하면 340가구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박원순 시장은 “도심 속 난민으로 떠돌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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