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법원, 주총 사내이사·감사 선임안 관련 가처분 수용"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6-03-23 18:59:38 ㅣ 2016-03-23 18:59:47 [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신일산업(002700)은 이혁기 외 1인이 제기한 주주총회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신일산업 "최대주주, 지분 매각 주관사 선정" 신일산업, 3월24일 정기 주주총회 (특징주)신일산업, 최대주주 지분매각 취소에 ↓ 신일산업,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 당해 이지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테무에 AI가 있다…"생성형AI로 검색부터 추천까지" "지역소통 대표 미디어 케이블TV…혁신 멈추지 않겠다" 스테이지엑스, 준비법인 설립…자본금 2천억 규모 KT, 최대주주 현대차로 변경 심사 접수 인기뉴스 (재테크)급락한 날에만 샀더니 수익률 ‘4%’ 상승 이란 "이스라엘 추가 도발 땐 즉각적·최대 수준 대응" (금융상품 분석)삼성카드 '아이디 비타' 대 국민카드 '아워 위시' 북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시험" 이 시간 주요뉴스 북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시험" 대통령실, 비선 논란에 "대변인실 입장이 대통령실 입장" (현장+)"불통·꼰대·무능"…외면 받는 '보수' 국제사회 만류에도 이스라엘 재보복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