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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정찬 대표 '13억대 배임' 혐의 기소
허위 평가보고서로 유상증자 참여
2016-03-25 12:26:49 2016-03-25 12:26:52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라정찬(51) 구 알앤엘바이오 대표이사(현 케이스템셀 줄기세포 기술원장)가 10억원대 배임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정희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라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라 대표는 자신이 최대주주인 알앤엘바이오가 허위 평가보고서를 통한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해 13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지난 2010년 6월 일본에서 알앤엘바이오의 위탁을 받아 줄기세포를 배양·보관하는 임가공업체 알-재팬(R-JAPAN)을 설립하고, 1주당 90엔으로 지분율 80%에 해당하는 80만주를 배정받았다.
 
라 대표는 이 과정에서 알-재팬의 사업내용과 수익구조가 줄기세포치료를 생산하는 알앤엘바이오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 자회사 형태로 설립해야 했는데도 독립법인 형태로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라 대표는 알앤엘바이오가 알-재팬의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설립 당시 주식가격보다 33배 이상 비싼 1주당 3000엔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3만3333주를 9999만9000엔(13억7466만원)에 취득하도록 했다.
 
결국 라 대표는 알-재팬 설립 당시 배정받은 1주당 가격 90엔과 알앤엘바이오가 취득한 1주당 가격 3000엔의 차액 2910엔에 따라 3만3333주에 대한 9699만엔(13억3342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혐의다.
 
해당 유상증자의 근거가 된 알-재팬의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는 전문회계법인 등의 공인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라 대표의 지시를 받은 알-재팬 경영지원실 직원이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라 대표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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