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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국정원법 위반 무죄
모욕죄만 인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2016-04-21 10:25:02 2016-04-21 10:25:02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이른바 '좌익효수' 닉네임을 이용해 특정인을 헐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 유모(42)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 대해 2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신념이 다른 일반 국민 한 사람을 상대로 온갖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했다면서 수십 회 피해자를 비하하고 모멸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 낙선 목적 의사가 능동·계획적으로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좌익효수' 등 아이디로 활동하면서 호남지역 사람들을 '전라디언', '홍어' 등으로 지칭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한 글과 댓글 수천 건을 올렸다.

 

유씨는 인터넷에서 A씨와 B씨 부부, 그 딸을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2012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댓글도 확인돼 국가정보원법상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기소 당시 유씨가 특정지역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 명예훼손·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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