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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 대청마을·도곡 타워팰리스 인근 다세대·연립 가능해져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 통과해
2016-04-28 09:58:40 2016-04-28 09:58:40
[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일원동 대청마을, 개포동 구마을 일대에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7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개포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2-1지구, 2-2지구, 4지구의 지구단위구역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일원동 대청마을(37만4010㎡), 개포동 구마을(3만1512㎡), 도곡동 타워팰리스(16만1583.8㎡) 일대의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을 결정하는 내용이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 일대가 1988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됐지만, 개포지구 아파트 재건축, 강남공공주택사업지구 등에 따른 배후지원 기능 확보를 위해 소규모 주택 수요 대응과 근린상업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일원동과 개포동 주택용지 안에 근린생활시설용도를 계획하고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연립주택도 허용했다. 단, 기반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필지별 건립 세대 수를 10세대 이하로 제한했다.
 
구마을 6개 필지에 대해선 주변 지역여건에 비춰 불합리하다고 보고, 용도지역을 조정하고 건축물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했다.
 
서울시는 이번 통과로 개포택지개발지구 전체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그동안 건축행위 제한으로 낡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고 도시환경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같은날 영등포동 1가 94-2번지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과 세부개발계획을 수정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부지에는 지하3층 지상24층 규모로 공동주택 88가구, 오피스텔 308가구. 판매시설을 포함한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이다.
 
27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구역 계획결정안 위치도.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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