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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산업체 금품수수 혐의' 전 방사청 간부 기소
소형 무장헬기 사업 관련 수천만원 수수한 혐의
2016-05-24 12:00:00 2016-05-24 12: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방산업체로부터 납품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방위사업청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예비역 육군 준장 홍모(55)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방사청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부장이던 지난 2014년 2월부터 5월까지 소형 무장헬기 방탄판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방사청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A사로부터 5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소형 무장헬기 사업은 한국형 기동헬기를 기반으로 기존의 소형 공격헬기(500MD)를 대체하기 위해 총 5800억원 규모로 진행됐으며, A사는 이중 500억원 규모의 방탄판 납품을 수주받았다.
 
홍씨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군용 발전기 납품과 원가 비율을 올리기 위해 방사청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해주는 대가로 또 다른 방산업체 C사로부터 34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방사청 장비물자계약부장에 재직하던 2011년 9월에는 A사의 청탁으로 신형 방탄헬멧 사업자로 선정된 B사 대표에게 납품 중인 구형 방탄헬멧 지체상금과 관련해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존 구형 헬멧보다 방탄 성능을 2.2배 높인 신형 방탄헬멧을 군에 보급하기 위한 36억원 규모의 이 사업에서는 B사가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그 지위를 포기해 A사가 최종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지난 23일 방탄복 사업 의혹과 관련한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예비역 소장 이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을 근무했던 2011년 방탄복 제조업체 S사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4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며, 지난 19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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