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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환자안전사고 발생하면 의료기관에 '주의경보' 발령
환자안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6-05-31 11:11:34 2016-05-31 11:11:34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새로운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보건의료기관에 ‘주의경보’를 발령하는 ‘의료사고 주의보’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이 오는 7월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제정된 환자안전법은 의료사고로 숨진 고 정종현 군의 이름을 따 '종현이법'으로 불린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둬야 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둬야 한다.
 
특히 복지부 장관은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의 조사·연구와 그 공유에 필요한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 또 환자안전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주의경보를 보건의료기관에 발령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자 등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제정된 시행령에서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환자안전기준의 규율 내용 및 수립 절차,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의 위탁 기관 및 절차 등이 정해졌다.
 
먼저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위촉위원 13명과 공무원위원 1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또 환자안전기준에는 보건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기관의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이 하는 보건의료활동에 관한 준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은 의료법에 따른 인증전담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중 한 곳에 위탁 가능하다. 복지부 장관은 위탁기관에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유지·개선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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