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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산재예방 의무 확대해 하청근로자 보호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재추진 및 신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16-06-17 11:02:43 2016-06-17 11:02:43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구의역 스트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사건'과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건 등을 계기로 하청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보로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신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재추진 되는 개정안은 원청이 하정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할 범위를 현행 '20개 장소'에서 '원청의 사업장에서 하청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한다.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사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한 유해·위험 작업 도급 인가 시 인가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기간 만료 시 연장, 주요 인가사항 변경 시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사내 도급 인사 제도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구의역 스트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사건'과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건 등을 계기로 하청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보로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고용부는 올해 안에 신규 법률 개정안의 입법예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개정안은 그동안 원청이 하청근로자에게 화학물질 등 제조·사용 설비의 개조·분해작업 등에 대해서만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던 것을 질식·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하나의 건설현장에서 다수의 시공사가 작업을 하는 경우 시공사간 공사 일정 관리와 위험 작업 조정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 외에도 산재은폐를 근절시키기 위해 고의적 산재은폐에 대한 형사처벌조항(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을 도입하고 모든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는 재해자가 하청근로자라는 점에서 도급·용역 등 외주화 추세와 함께 안전관리능력이 취약한 하청업체로 위험이 이전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에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원청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추진되는 개정안은 21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6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신규 개정안은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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