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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위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검토해야"
투기적 거래 억제 및 세수증가 측면서 '필요'
2009-11-13 16:17: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움직임과 관련해 투기적 거래 억제와 세수증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의견을 내놨다. 
 
관련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김광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3일 검토보고서를 통해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에 대해 “세수증가는 물론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억제함으로써 위험회피라는 파생상품시장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예를 들며 "세계적인 장내 파생상품시장을 육성해 세계시장에서 가격지표로서 지위를 갖게 된 것은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정교한 조세체계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와 감독체계가 정립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문위원은 이어 과세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김 전문위원은 "파생상품에 대한 전면적인 비과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성을 저해한다"며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해 보완적, 잠정적으로라도 거래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영의 세율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당국이 거래세 부과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으므로 파생상품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거래소의 선물·옵션 거래수수료는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으로 낮은 세율의 거래세를 부과하면 거래수수료와 거래세를 합친 거래비용의 상대적 우위가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8월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조세원칙을 지킬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시장에서 과열투기 현상을 줄일 수 있고 새로운 세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타당성이 있다”며 선물·옵션 등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의원발의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파생상품시장의 위축 및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 등을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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