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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가입자 3분의1은 '20대 이하'…청약과열 일조
2016-10-26 11:32:08 2016-10-26 11:32:08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청약저축 가입자의 30%가량이 20대 이하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국민)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미성년자 청약저축 가입자는 336만4924명, 20대 가입자는 360만2285명으로 각각 전체(2066만1000명)의 16.2%와 17.4%를 차지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상 미성년자(0∼19세)가 1007만7000명, 20대가 641만40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성년자의 3분의1, 20대의 절반 이상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6월 기준 미성년자 청약저축 잔액은 약 5조4030억원, 20대의 잔액은 8조6439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도입되면서 미성년자를 포함해 누구나 나이나 자격에 구애받지 않고 1명당 1개의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청약은 원칙적으로 성년이어야 가능하지만 미성년자라도 소년·소녀 가장 등 세대주면 직접 청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성년자와 20대 등 젊은층이 미래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저축을 준비해두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없다.
 
특히 민영주택은 분양물량의 일정 비율을 가점제로 공급하는데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면 가점이 높아 일찍이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문제는 미성년자 등의 청약저축 상당수가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분양권 전매용 청약이나 부모의 주택구매에 동원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미성년자 청약통장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한지 묻는 글이 거의 매일 올라온다. 대체로 실수요자들이 분양권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의 청약저축을 동원하려는 경우다.
 
작년 5월에는 경기 화성시의 한 민간아파트 당첨자 명단에 당시 3살인 남아가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부모가 자녀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로 논란이 되자 당첨이 취소됐다.
 
윤 의원은 "2009년 미성년자에게 청약저축을 허용한 주택청약제도 변경이 아파트 투기와 가격 상승에 악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30%가량이 20대 이하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오산에 들어서는 한 아파트 견본주택 앞에 줄을 서 있는 관람객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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