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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특혜' 김경숙 전 이대 학장 조사(종합)
업무방해·위증 혐의 피의자…최경희 전 총장도 소환 방침
2017-01-12 10:29:39 2017-01-12 10:29:39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12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학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학장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대 입학과 학사관리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학장을 상대로 이러한 의혹을 확인하고, 조사 내용을 분석한 이후 같은 혐의로 최경희 전 총장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은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 외에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 또는 정씨를 잘 알지 못하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김 전 학장은 사실상 최씨 소유의 K스포츠재단 정동구 초대 이사장이 체육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을 맡았을 당시 교육연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근무했으며, 정씨에게 특혜를 준 대가로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정부 지원 연구 6개를 수주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48분쯤 출석한 김 전 학장은 정씨보다 이대에 더 쉽게 입학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 가서 얘기하겠다"고 말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류철균 융합콘텐츠학과장에게 특혜를 지시했는지, 최 전 총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류 학과장을 업무방해·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교사 등 혐의로, 10일 남궁곤 전 입학처장을 업무방해·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구속했다. 류 학과장과 남궁 전 처장은 정씨의 특혜와 관련해 최 전 총장 등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서 최경희(오른쪽)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화여대 체육대학장이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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