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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배임·횡령 혐의 검토…SK·롯데 수사 사정권(종합)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는 '신중'
2017-01-12 16:30:20 2017-01-12 17:01:12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해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횡령 또는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부분(횡령·배임)도 수사팀 고려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검토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뇌물공여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소환됐지만, 특검은 이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을 시사하며 최씨 일가 지원의 대가성 의혹을 부인하는 이 부회장을 압박했다. 
 
전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원론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말했던 이 특검보는 이날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그 부분에 관해서 결정된 바 없다"며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그때 가서 정할 문제다.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물러섰다.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는 "어제도 영장 청구한다는 게 아니라 수사 진행하고 판단한다는 취지였다. 달라진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삼성그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기업 중 가장 많은 204억원을 출연했고 최순실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 소유의 독일 법인회사 비덱스포츠에 280만유로(약 35억원)를 송금한 사실이 검찰과 특검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지원했다. 특검은 이 돈들이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2014년 7월 삼성물산(000830)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주변의 반대에도 찬성표를 던지며 합병을 이끌었다. 
 
이날 특검 출석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포토라인에 서서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에 대해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후 박영수 특검과 별도 면담 없이 다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곧바로 특검의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그룹이 최씨와 정씨에게 거액을 지원할 때 직접 지시를 내렸는지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과정에서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을 부탁받았는지, 합병 등 특정 대가를 바라고 최씨 일가를 도왔는지 등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이 부회장을 소환하며 삼성그룹 수사를 본궤도에 올려놓은 특검은 이제 조만간 최씨 일가 지원과 관련된 SK(003600)그룹, 롯데그룹, CJ(001040)그룹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벌일 방침이다. 이날 이 특검보는 삼성 외 다른 대기업 수사 시작과 관련해 "이미 (특검에) 수사기록도 왔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특검은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뇌물죄로 적용하지 않았던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부분에 대해 법리적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 변경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특검팀은 정씨가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 특혜를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김 전 학장의 조사 후 신병 처리가 확정되는 대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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