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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기가LTE 과장광고 위법 아냐"…권고 조치
"서비스 속도·커버리지 정보 명확히 할 것"
2017-03-21 19:21:22 2017-03-21 19:21:22
[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T(030200)의 기가LTE 과장광고 논란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다.
 
방통위는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제14차 위원회를 열고 "KT가 기가LTE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는지 조사한 결과,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통신품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속도 및 커버리지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KT의 무선네트워크 서비스 기가LTE의 광고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2015년 6월 출시된 KT의 기가LTE 광고는 실제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속도보다 과장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속도 및 커버리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통신사업자들과 협의해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SK텔레콤(017670)과 KT,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3사의 외국인 대상 영업 관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21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이 7억9400만원, KT가 3억6100만원, LG유플러스가 9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다. 이와 관련된 43개의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4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이 외국인에게 장려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특혜 영업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진행됐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이통3사가 과도하게 높은 가입유형별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42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5352명에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19만5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2016년 방송평가 기본계획 심의·의결 ▲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이동통신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 부과 ▲G1 최대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법·시행령 및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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