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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9일 일산지점서 IRP 설명회 개최
IRP 가입대상 자영업자·모든 취업자로 확대,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2017-08-06 14:57:24 2017-08-06 14:57:24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9일 오후 4시30분부터 일산지점에서 ‘2017년 IRP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IRP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IRP전문가인 양은희 연금컨설팅부 차장이 ‘IRP를 활용한 절세전략’을 주제로 IRP 가입대상자 확대에 따른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활용한 절세노하우를 투자자에게 강의한다.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IRP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와 추가로 납입한 적립금을 금융회사가 운용해 만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돌려준다. 그 동안 퇴직금을 한 번에 수령한 사람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에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만 IRP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지난달 26일부터 자영업자와 모든 취업자로 가입대상이 확대됐다.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와 자영업자,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회사의 근로자, 퇴직연금 도입 회사의 1년 미만 재직 근로자들도 IRP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추가 대상자 수는 730만 명에 달한다.
 
IRP의 가장 큰 이점은 세액공제를 최대 연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금저축이 연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비해 IRP는 3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혜택이 있다.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한도를 포함해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16.5%, 연봉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다만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그 동안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입하는 게 좋다. 현재 IRP 수익률이 높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IRP 상품의 연간 수익률이 1.09%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1.63%)에도 못 미쳤다.
 
이주성 일산지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변경된 IRP 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절세전략도 세우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RP를 활용한 절세 전략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사진/한국투자증권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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