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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 가상통화 처벌 강화한다
금융위 주재 합동TF개최,자금세탁방지·유사수신규제·자본시장법 적용 논의
2017-09-03 12:00:00 2017-09-03 17:47:37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권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 도입과 범죄·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에서 "가상통화를 악용한 불법거래,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범죄 발생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TF는 최근 가상통화 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가운데 거래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열렸다.
 
김 부 위원장은 "가상통화는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가상통화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금융거래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TF에는 금융위 관계자 외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기관들이 참석했다.
 
먼저 TF는 거래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시 은행의 의심거래보고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가상통화를 해외송금의 매개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래투명성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해 의심거래보고(특정금융정보법), 실명확인(금융실명법) 규제를 적용하는 만큼, 가상통화의 국내거래에 대해서도 주요국의 자금세탁방지 규제강화 추세 등을 감안해한 규제 도입도 추진한다. 또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등 소비자보호 사항을 취급업자가 마련할 자율규제안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TF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 근거를 명확화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가상통화의 가치를 정부·금융기관이 보장해 줄 수 없어 공신력을 부여하기는 어려우나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기존 유사수신행위 외 ‘가상통화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규율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지분증권·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해 자금조달(ICO)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라 처벌한다.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치도 마련된다.
TF는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범죄·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범죄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범죄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해킹 등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을 조사하고, 공정위·검찰·경찰·국세청 등과 상시 공유하는 등 공동점검체계 구축한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성격이나 인가 문제, 과세 문제 등 국제적인 공감대가 확립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 국제기구 등의 논의·규제 동향을 보면서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다.
 
TF는 앞으로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실무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해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관계기관간 논의를 통해 마련된 대응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와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통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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