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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업계, 대출모집인 축소 고심
법정금리 인하여파…대출모집인 수수료 부담 가중
2017-09-18 14:54:14 2017-09-18 14:54:14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저축은행들이 다단계 형태로 유지해온 대출모집인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하락한 만큼, 이들 대출모집인에게 제공하는 수수료를 제공할 경우 역마진을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A저축은행은 내년부터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운영해온 대출모집인을 절반가량 줄일 계획이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가 내년부터 24%로 하락하면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제공하기가 힘들다"며 "당장 수익성이 하락하더라도 자체 영업인력을 확충해나가는 방향으로 내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B저축은행도 당초 대출모집인 확충 사업을 중단하고 영업점 직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출모집인이란 개인사업자(또는 법인)가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신청 상담과 접수·전달 등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대출모집인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영업인력을 확충할 수 없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기존에 저축은행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대출모집인을 활용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법정최고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대출모집인을 활용하는 장점이 사라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대출모집인은 지난해 말 현재 1만1781명이 등록돼 있다. 이들에 의한 대출 규모는 2012년 57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1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신용대출 금액 중 대출모집인 비중은 53.5%에 달한다. 이들에 대한 수수료도 저축은행이 타금융사보다 높다. 저축은행의 경우 이들 대출모집인에게 2~5%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이는 은행(0.3%) 등 타 금융권보다 높은 수치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로 2328억원을 지불했다.
 
금융당국의 대출모집인 규제 강화도 대출모집인 활용을 억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 10일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규제방안에 따르면 내달부터 대출모집인은 복수의 금융사에서 동시에 대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금융회사는 앞으로 대출모집인의 이름, 소속, 모집경로, 고금리대출 권유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하고 소비자에게 계약 조건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는 수수료를 많이 주고서라도 대출모집인 확보가 업계의 경쟁력이었지만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대출모집인에 의한 대출사기 등의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오히려 대출모집인이 계륵이 되고 있다"며 "당장의 수익성이 하락하더라도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사내 인력을 활용하는 영업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이 법정금리 인하여파로 대출모집인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모집 전단지. 사진/뉴스토마토DB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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