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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전 대통령 '국정원 뇌물' 조사 없이 내년 기소
구치소 방문조사 불발…"추가 조사 시도, 실익 적어"
2017-12-27 16:16:44 2017-12-27 16:16:4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한 기소는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 관계자는 27일 "법치 국가에서 본인이 진술 자체를 거부하면 물리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한 의사를 확인한 상황이라 추가적인 직접 조사 시도는 현실적으로 실익이 적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추가 혐의를 분석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사건이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올해 기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석조 특수3부장 등 수사 관계자는 지난 2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설치된 조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과 30분~40분 면담하면서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불출석과 같은 이유로 조사에 임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뇌물의 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하려 했던 최순실씨에 대해서도 사실상 조사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뇌물의 용처가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은 아니지만, 죄질이나 경위 등을 파악하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파악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달 22일과 이달 6일 2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통보를 모두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남재준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6억원,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8억원,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19억원 등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국고를 손실하고, 이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특정 보수 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작성된 명단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지난달 20일 특정범죄가중법(국고손실·뇌물수수)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모관계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달 5일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해 이병호 전 원장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22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수석은 근무 기간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을 상납받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화이트리스트 실행 등에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으로 8개월여 만에 ‘옥중조사’를 받는 2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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