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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심 3월 마무리
3월7일 결심 공판 진행…빠르면 3월 선고
2018-01-31 15:11:22 2018-01-31 15:11:22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현직 판사 신분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는 3월 끝난다.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 선고 기일이 열릴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31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열고 "3월7일 오전 11시10분 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종 변론만 남은 상태인데 법원 인사로 재판부 변동이 있을 거 같아 한 기일 더 속행하겠다. 이때 의견을 제시하고 변론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부장판사 변호인은 "변호인 눈으로 본 이 사건 실체와 파기환송심에 대한 의견을 정리했고 양형 사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며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2월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상품인 '수딩젤'을 모방한 가짜상품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엄벌과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한 청탁을 받고 5000만원 상당의 수입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무상으로 받은 등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1억8100만여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3100여만원과 벌금 2억원, 차량 몰수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이 담당할 가짜 수딩젤 사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에 청탁을 알선해 달라는 대가로 봐야 한다"며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차량 몰수와 추징금 1억26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김 부장판사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사장 박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것을 김 부장판사의 직무인 가짜 수딩젤 사건과 관련된 뇌물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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