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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전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종합)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청와대 자료 전달 혐의
2018-02-25 11:11:40 2018-02-25 11:11:4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모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 24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대통령기록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 중 출처가 청와대인 자료가 상당 부분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서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대통령기록물법 위반·증거인멸 등 혐의로 이 국장을 구속했다.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부터 대통령기록물을 개인적으로 보관한 혐의와 함께 다스 자회사와 협력업체의 자금을 유용하고, 다스 자회사의 자금으로 특혜 대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이 제출을 요구한 재산 장부를 훼손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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