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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금 수수' 이상득 전 의원, 14시간 조사 후 귀가
이팔성 전 회장 자금·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혐의
2018-03-08 01:04:39 2018-03-08 01:04:3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등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이 검찰에서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7일 오후 11시55분쯤까지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전 의원은 조사를 마친 후 나오면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 없이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앞서 7일 오전 9시58분쯤 출석한 이 전 의원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는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을 아직도 부정하는지 등에 대한 물음에도 침묵했다.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이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이 전 의원에게 약 8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조사했다. 이 전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기간이던 지난 2011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직접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1월26일에도 검찰에 소환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약 3시간 동안만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조사하기 위해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의 자금 수수 등 뇌물 혐의, 실소유주 논란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관련한 뇌물·횡령·직권남용 등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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