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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구조조정' 통영·군산에 유동성자금 2400억원 지원
협력업체에 긴급경영자금…근로자 전직 등 취업도 지원
2018-03-08 17:30:42 2018-03-08 17:30:42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정부가 8일 성동조선의 법정관리를 결정한 가운데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해 협력업체 등에 2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한다. 성동조선이 위치한 경남 통영과 지난해 조선소 가동을 중단한 전북 군산지역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또는 위기산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을 통한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단계로 근로자와 협력업체 경영난 완화 등에 필요한 긴급 지원을 우선 추진하고 현장의견, 지역별 여건 및 요구사항 등을 종합해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특화·맞춤형 대책을 2단계로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13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개별기업의 보증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한다. 이와관련 정부는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기준을 완화하고, 80~85% 수준이던 보증비율은 90%로 상향한다. 또 해당 지역 관련 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40억원 추가 배정하고, 융자요건 완화 등의 우대조건도 적용한다. 이와함께 특별경영안정자금도 500억원 규모로 신규편성해 최대 7000만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하고 2.54%의 최저금리와 5년 상환을 적용한다.
 
지역신용보증기금도 기업 살리기에 나선다. 지역신보의 특례보증을 400억원에서 600억원 늘어난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업체별 보증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증료율은 0.8%에서 0.5%로 인하되며 보증비율은 100% 적용된다.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은 유지하고 기존 지원에 나름대로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마진을 고려해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긴급 자금 지원과 함께 맞춤형 대책도 마련된다. 맞춤형 대책은 먼저 기업들에 대해 세금 납부유예와 세금·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관세 납부유예 등을 통해 비용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식이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등에 대해서는 1년간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도 유예하며, 민간은행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과 원금상환 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과 관련해는 지원체계 운영과 전직 및 재취업 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경남의 희망센터와 군산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재취업 통합서비스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상담·훈련·취업알선' 등 단계별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훈련참여시 자부담 비율을 최대 80%에서 50%로 인하하고 지역혁신 프로젝트 등 자치단체 차원의 일자리사업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후속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해당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또는 위기산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을 통한 지원이 검토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 수립되고, 직업훈련·무급휴직 등 고용 유지 지원금이 마련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 기업·소상공인 자금 보조·융자·출연 등 지원 가능해지며, 실직자·퇴직자 고용안정 지원책이 세워진다.
 
박 실장은 "지원대책이 지역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에서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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