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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단계 개편으로 '부담 완충'…'문케어' 2022년 완성
7월 1단계 이어 2022년6월 2단계 개편 예정
소득파악률·재정안정 등 우려 요인 해결은 숙제
2018-06-28 06:00:00 2018-06-28 06:00:00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7월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은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저소득층의 건보료를 낮추고 재산과 소득에서 능력이 있는 가입자가 적정한 부담을 지게 한다는 형평성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지금까지 건보료를 내지 않다가 추가로 건보료를 내야 하는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건보료가 축소되거나 면제되는 경우는 재정 수입 감소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여부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보험료 인하가 2단계에 걸쳐 이뤄지는 부분은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던 재산·자동차보험료다. 재산보험료 축소의 경우 1단계에서 과표 5000만원(시가 1억원)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되고, 2단계를 통해서는 전체 지역가입자에게 과표 5000만원이 공제된다. 자동차보험료 축소는 1단계에서는 소형차와 생계형 차량, 3000cc이하의 차량 등 기준을 적용하고, 2단계로 접어드는 2022년이 되면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량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 부과가 면제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가운데 재산보험료 3조9000억원, 자동차보험료 5000억원 등 총 4조4000억원의 보험료 손실이 예측되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건보료 부담이 단계적으로 늘어나게 해 부담을 완충한다. 먼저 공적연금소득(국미연금,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연금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먼저 해당 소득의 30%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2단계에서는 이 비율을 50%로 확대한다.
 
또 소득과 재산이 충분하지만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보료를 내지 않던 7만가구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데, 이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1단계에서는 과세소득 합산 기준이 연소득 3400만원,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2단계에서는 이 기준을 강화, 연소득은 2000만원, 재산 과표는 3억6000만원이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제 남은 숙제는 건보료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 해소와 지금까지 건보료 체계 개편의 걸림돌이었던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다. 산술적으로 84만세대의 건보료가 오르는 대신 589만세대의 건보료가 인하됨에 따라 건보료 수입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미 지난 3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 건보 재정을 추계에 반영했기 때문에 재정 악화 요인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2022년까지는 그동안 흑자 누적된 기금을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확한 건보료 부과를 위한 소득파악률 제고도 필요하다. 정 과장은 "소득파악률은 아직 100%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들의 소득파악률에 대한 정확한 수치 발표는 아니지만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득파악률을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60~80%까지 올라갔다"며 "오는 2022년 6월 건보료 기준 2단계 개편 때에는 소득파악률 개선상황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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