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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화약시장 담합', 516억 과징금 처분 확정
대법 "'조사협조' 인정할 수 없고 과징금 산정도 적당"
2018-08-09 06:00:00 2018-08-09 06:0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산업용 화약시장 내에서 조직적인 담합 행위를 한 주식회사 한화에게 과징금 516억여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는 이미 공정위가 확보한 증거들에 기재된 내용을 반복해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공동행위 모두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모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며 원심과 같이 1순위 조사협조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과징금 산정을 위한 원심의 관련매출액 산정은 타당했고, 원고가 고려노벨화약보다 주도적인 입장이었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과징금 감면기각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 원심 판결에 대해 “피고가 과징금 및 시정명령과 별도로 감면 여부를 분리 심리해 의결한 뒤 과징금 등 처분과 별도의 처분서로 감면기각처분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과징금 등 처분과 감면기각처분이 각각 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원심으로서는 이를 심리해 감면기각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기각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원고만 상고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는 없어 원심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두 기업은 1999년부터 13년 동안 4차례에 걸쳐 공장도가격 인상폭을 합의했고, 시장점유율을 한화와 고려노벨화학이 각각 72%, 28%를 유지함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했다. 또 수요처 사전 분배, 월별 판매량 통지 등을 통해 이 비율을 유지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한화가 이 기간 동안 얻은 매출액은 1조 591억 9700여만원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화에 516억 9000만원, 고려노벨화학에 126억 900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두 회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려노벨화학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한화는 "5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국가 기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징금 액수는 과다"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화는 특히 "공정위가 담합여부를 조사할 때 주요 증거를 가장 먼저 단독으로 제공하면서 1순위 조사협조자로 과징금 감면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 3월부터 2002년 10월까지의 공동행위에 대해 처분시효가 지났다며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한화의 제품 가격, 시장점유율 담합 및 신규 사업자 사업활동 방해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가 1순위 조사협조자 지위를 불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한화가 비자발적으로 협조했고, 제공한 증거 내용도 이미 공정위가 확보한 증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한화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한화가 상고했다.
 
대법원 전경.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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