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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 각하…소상공인, 헌법소원 제기
"행정지침 불과 법원구속 사안 아냐"…"고용노동부에 책임 물을 것"
2018-08-16 18:01:43 2018-08-16 18:01:43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정부가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 환산액을 157만원여원으로 고시한 내용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소상공인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소상공인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해 9월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청구한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 제기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 월급 환산해 157만3770원(주 40시간 근무)으로 고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시 내용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저임금에는 주휴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근로 시 월 174시간, 월 환산액 131만220원'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다는 게 골자다.
 
소공연은 "서울 행정법원 각하 판결 취지는 현재 고용노동부가 시간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월 환산단위를 포함시킨 것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또는 행정지침에 불과할 뿐, 이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행정법원의 오늘 판단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하는 바"라며 "주휴수당과 관련한 논란은 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개별 사건을 통해 판단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고용노동부가 주휴수당의 소정근로시간의 혼선을 초래했다며 행정해석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소공연은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인한 과도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개별 소상공인들의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에는 피해사례를 모아나가며, 법률적 지원 또한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행정해석으로 빚어지는 고용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히 나서 차제에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해 고용시장에 극심한 혼란만을 안기고 있는 주휴수당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안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광화문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개소식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소공연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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