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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3% 의무고용제' 일몰 연장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의결…'탄력근로제 확대' 2월 처리키로
2018-12-19 15:30:34 2018-12-19 15:39:5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우도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일몰이 5년 연장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19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단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일몰법이기 때문에 기한을 연장하자는 데 합의해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올해 말로 돼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31일까지 3년 늘리기로 합의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그동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로 인해 고용노동소위 내 법안심사에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한국당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2월에 발표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를 참고해 논의를 시작하자고 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고용노동소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하면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처리도 급물살을 탔다. 여야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는 청년고용 지원대상 기업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선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임 의원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다 의견이 달라서 합의를 이뤄낼 수 없었다"며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는 안도 불발됐다. 환노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야당 반대로 이견이 있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때문에 이견이 있는 안건은 가급적 미루자고 해서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소위는 또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사노위 논의를 참고해 처리하겠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 1월까지 경사노위의 논의를 지켜보고, 내년 2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임 의원은 "1월, 2월에 (탄력근로제를 처리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정말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처리 일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선 좀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19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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