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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네이버 노조 "쟁의행위에도 변화 없다면 사측이 파업으로 내모는 격"
2019-02-11 13:17:16 2019-02-11 13:17:16
[뉴스토마토 박현준·김동현 기자] 네이버 노조가 쟁의행위 이후에도 사측의 변화가 없다면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네이버 노조는 오는 20일 쟁의행위를 앞두고 사측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네이버 노조가 1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사옥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의 일문일답. 
 
오세윤 공동성명(네이버 노조) 지회장(맨 왼쪽)과 네이버 노조 조합원들이 11일 경기 성남시 분당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현준 기자
 
쟁의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가. 20일 하루로 끝인가.
2월20일은 노조가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한 후 처음으로 쟁의행위를 한다. 로비에 모여 여러 가지행위를 하게 될 것 같다. 이번 주에 조합원들 만나 쟁의행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다. 쟁의행위는 이어질 것이다. 추후 활동도 상의해서 수위를 높여가며 진행할 것이다. 
 
3월말에 다른 IT 기업 노조와 연계한 쟁의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나.
화섬식품노조 산하에 많은 노조가 있다. 그들과 함께 쟁의행위 하겠다는 계획만 있다. 방식은 그때 오면 볼 수 있을 것이다. 2월15일에 정기대의원대회가 있다. 네이버의 상황을 공유하고 단체행동 지원하는 결의를 할 것이다. 
 
가장 수위가 높은 파업은 어떤 방식인가. 지난해 드루킹 사태 있었을 때 네이버를 바로 잡아보자고 말했는데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 고민하고 있나.
쟁의행위 찬반투표 의결됐다. 파업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은 사실이다. 시작부터 파업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쟁의행위를 할 텐데 지금처럼 (사측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사측이 우리를 파업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제일 원하는 것이 수평적 소통문화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수평적 소통문화가 생기고 경영진이 견제를 받으면 투명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 문화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다. 
 
협정 근로자에 대해 설명해달라. 
사측이 가져온 안에는 (협정 근로자가) 너무 광범위하게 포함이 돼 있다. 대충 보면 협정 근로자가 80%이다. 많은 분들이 협정 근로자에 포함된다. 대화로 문제를 풀기위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쟁의 사태가 된 것은 사측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측이 교섭 결렬의 원인으로 협정 근로자를 말하는 것은 억지다. 
(협정근로자란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협정근로자의 범위는 단체협약으로 결정한다.)
 
협정 근로자는 법정 기준이 아니다. 석유화학 기업에는 협정 근로자가 있다. 초기 필수 업무에 한해서다. 최근 10년간 협정 근로자를 체결하는 노조는 거의 없다. 지난해 5월부터 협상을 벌였는데 사측에서 9월에 갑자기 협정 근로자를 끼워 넣은 것이다. 
 
사측의 협정 근로자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나.
파업을 전제로 했을 때 대응을 위한 인력을 위해 단협 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노조는 회사를 사랑한다. 서비스가 멈추고 회사에 피해가는 것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회사가 제시한 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충분히 논의할 가능성은 있다. 
 
협정근로 외에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인센티브와 연봉이 개인마다 다르다. 그에 대한 근거가 없다. 근거를 공개하는 것이 성과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한 기초가 될 것이다. 다음은 휴식권 보장이다. 서비스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아닐 때는 휴식이 필요하다. 리프레시 휴가 요구하던 시점에 네이버 직원이 받던 휴가는 근로기준법의 최저 기준과 동일하다. 매년 15일과 2년에 하루씩 증가하는 연차와 같다. 다른 대기업처럼 여름휴가나 추가적인 휴가가 없다. 보통 IT기업들은 안식월과 안식년을 운영하는데 네이버는 없다. 

박현준·김동현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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