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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들 상대 '훈련비 폭리' 취한 이스타항공…'패소확정'
"3천만원 짜리 교육에 8천만원 내라"…대법 "불공정계약으로 무효, 차액 반환해야"
2019-02-14 06:00:00 2019-02-14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스타항공이 신입 부기장들을 채용하면서 과도한 교육훈련비를 선납하라고 요구했다가 상당 금액을 반환하게 됐다. 대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채용기회 상실 위기에 처한 신입 부기장들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것으로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모씨 등 퇴직 부기장 9명이 "불공정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교육훈련비 중 1인당 5100여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며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합격자로 최종 선발된 원고들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에서 비로소 교육훈련비 8000만원을 선납할 것을 요구했다"고 지적하면서 "피고가 채용공고 당시 특약사항으로 부기장 자격취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자비 부담임을 명시했지만, 교육훈련 내용과 선납할 교육훈련비 액수를 공지하지 않아 원고들로서는 교육훈련비의 적정성을 비교·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교육훈련비 선납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높은 경쟁률 속에서 채용시험에 합격하기까지 들인 비용과 노력이 소용없게 되고 채용 기회를 상실할 처지에 있었던 점, 실제 교육훈련비는 1인당 3000만원을 넘지 않아 선납 교육훈련비 8000만원은 지나치게 과다했던 점, 피고가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교육훈련비 선납 약정은 원고들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면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옳다"고 판시했다.
 
이스타항공은 2013년 2년 기간제 계약으로 신입부기장을 채용한다고 공고하면서 “계약기간 중 부기장 자격 취득 및 1000시간 경험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비 부담”이라고 기재했다. 이스타항공은 최씨를 비롯한 14명을 합격자로 최종선발한 뒤 오리엔테이션 중 교육훈련비 중 일부금 명목으로 1인당 8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씨 등은 모두 요구대로 교육훈련비를 지급했지만, 이후 정식 부기장 심사에서 탈락한 1명이 이후 5100만원을 받환받은 사실을 알게되자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은 "교육훈련비 선납요구의 근거가 된 이스타항공의 채용공고 특약은, 최씨 등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 계약으로서 무효"라면서 "피고 이스타항공은 최씨 등 원고 1명당 5097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이스타항공이 상고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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