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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ICT 규제 샌드박스는?…VR트럭·모바일 폐차 견적 비교 등 5건 심의
과기정통부, 2차 심의위 개최
2019-03-06 10:00:00 2019-03-06 11:11:32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2호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VRisVR)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뉴코애드윈드)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스타코프)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 5건에 대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허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와 관계없이 우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가해주는 제도다. 실증특례는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과 검증을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다. 임시허가는 신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하면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를 내리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4일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손목형 심전도 장치(휴이노·고대안암병원)와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KT·카카오페이)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가 두 사업과 함께 심의했던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신청)는 즉시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1월에 접수된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모인)'는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금융위) 과제와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후 관계부처와 논의 후 처리하기로 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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