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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버닝썬 '브로커 의혹' 전직 경찰 구속영장 발부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있다”
2019-03-15 21:33:58 2019-03-15 21:33:58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버닝썬과 경찰 사이 ‘브로커’로 의심받는 전직 경찰관 강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강씨를 긴급체포하고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이후 12일 경찰이 다시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는 지난해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버닝썬의 공동대표 이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 강씨는 금품을 받아 부하직원을 통해 경찰에 건네고 사건을 의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씨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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