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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들, 국가상대소송 승소
"앞선 대법 판결로 소음피해 알려졌어도 국가배상 면책 안돼"
2019-03-21 15:55:56 2019-03-21 15:55:56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군산비행장 인근 지역에 대한 소음 피해가 알려진 후 인근 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들에게도 소음에 대해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김지영 판사는 심모씨 등 38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3200만원 상당을 보상받게 됐다.
 
재판부는 “2010년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 해당 지역이 피해지역임이 구체적이고 명백히 밝혀졌다고 보이고, 1989년 이후 군산비행장으로 이주한 원고들은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음과 같은 공해가 존재하는 위험지역으로 이주해 거주하는 경우, 위험에 접근할 당시 그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굳이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 감액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다만 “원고들이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해 이주했다는 등의 특별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자신들의 주거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했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해 (원고들이 감액해 청구한 대로) 손해액의 30%를 감액하기로 한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대상에 대해서는 “해당 대법원 판결 선고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고 보이는 2011년 이후 전입한 원고들에게는 거주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의 50%를 감액하기로 한다”며 “1989년 이후 소음피해지역으로 전입한 경우 혼인으로 인해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와 스스로 거주지를 선택할 지위에 있지 않은 미성년자 등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군산시 옥서면 소재 항공작전기지인 군산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전입해 거주하거나 일정기간 거주하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겪었다. 군산비행장에는 전투기과 수송기, 민간항공기 등이 운항되고 있으며 1주일에 5일 정도 비행이 실시되고 있다.
 
원고들은 앞서 지난 2013~2015년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이때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음에도 감액된 금액과, 이후 2016년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같은 해 법원에 제기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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