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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투자분쟁 대응 위한 규정 제정
론스타·엘리엇 등 다수 사건 제기되자 대응 위해 마련
2019-04-05 13:27:23 2019-04-05 13:27:2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응조직 설치와 범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훈령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5일 제정·발령했다.
 
이번 제정·발령 이유로는 정부는 국제투자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사건별분쟁대응단과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선을 다해 사건에 대응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이외에 엘리엇 사건 등 최근 한국을 상대로 다수의 국제투자분쟁 사건이 제기돼 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투자분쟁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 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훈령은 관계부처(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실장)을 법무부에 설치해 국제투자분쟁 대응전략 수립·예방 활동 및 교육·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법무부 장관·관계부처 장관 또는 국무조정실장이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를 소집해 관계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관련기관은 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분쟁 개시 의사를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을 신속하게 대응단에 통보하고,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국제투자분쟁 훈령의 제정으로 국제투자분쟁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국제투자분쟁의 대응 과정 중 관계부처 간 업무분담·증거조사 수집·법률자문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 체계 확립의 기틀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범정부 차원에서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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