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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판매·가격제한' 정동화장품에 시정명령
프랑스 에스테틱 '기노'·스위스 '발몽' 국내 수입·유통사
2019-07-07 12:00:00 2019-07-07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유명 에스테틱 제품을 국내에 수입·유통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국내 수입사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스코리아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프랑스 에스테틱 '기노', '딸고'와 스위스 '발몽'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주로 피부미용 전문가들이 애용하면서 관리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탄탄한 고객층을 확보해왔다. 이들 제품은 관리실을 통해 소비자에게 재판매되거나, 서울 외 지역은 지역 총판을 거쳐 유통돼왔다.
 
하지만 수입사들은 화장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총판들과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를 위반하면 페널티를 부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대방의 선택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구속조건부 거래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수입사들은 2015년과 2018년 각각 소비자용 제품과 업소용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10~15% 내외의 할인율을 제한하며 이를 강제했다. 수입사들이 정한 할인율 역시 거래상대방의 최저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실제 정동화장품은 자신들의 제한사항이 지켜지는지 감시하며 이를 위반한 총판에 대해 10여 년간 총 5800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작년 1월부터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총판과 분기별 판매목표 및 페널티 사항을 포함하는 특약서를 체결해 시행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 조치는 에스테틱 화장품 시장에서 총판 간 자율적인 판매 활동과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 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화장품 유통구조. 표/공정거래위원회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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