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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꼼꼼히 확인 후 렌터카 이용하세요”
2019-07-22 13:55:24 2019-07-22 13:55:24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도한 수리비 등을 청구받는 사례가 맞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렌터카 사고는 휴가철은 7~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45건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1~6월은 143건으로 전년 동기(105건)보다 36.2%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료/한국소비자원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가 237건(25.1%)으로 가장 많았다.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07건(21.9%), ‘사고의 경중에 관계 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 100건(10.6%), ‘휴차료 과대 청구’ 88건(9.3%) 순이었다. 
 
월별로는 8월이 102건(12.7%), 7월이 91건(11.3%)로 휴가철 7~8월에 발생한 소비자 피해가 전체의 24.0%를 차지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연령대 확인 가능한 762명 중 20대가 284건(37.3%)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60건(34.1%), 40대 121건(15.9%), 50대 77건(10.1%)으로 집계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는 대여기간 중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대여 시 확인되지 않은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는 소비자의 예약취소나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 시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 중 437건(46.2%)는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428건(45.3%)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예약취소 및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을 확인할 것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자료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확인할 것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등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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