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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경기방송 재난방송 미실시 과태료 750만원 부과
유컴테크놀러지·르노삼성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신규허가
2019-07-24 14:43:48 2019-07-24 14:43:48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인 경기방송에 과태료 750만원이 부과된다. 개인위치정보 신규 사업자로 유컴테크놀러지와 르노삼성자동차가 선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37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실시 하도록 방송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3∼4분기 지상파·종편PP·보도PP 등 68개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기방송 재난방송 미실시 1건이 확인됐다. 이에 방통위는 사업자 소명 등 절차를 거쳐 750만원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2019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 유컴테크놀러지, 르노삼성자동차를 선정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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