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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성능 인정제도' 도입…행정절차 간소화
국토교통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마련
2019-08-22 11:00:00 2019-08-22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새로운 방식의 건축기술을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성능 인정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또 창의적인 건축물들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폐율 산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마련'을 발표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건축성능 인정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건축분야의 신기술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통해 성능을 평가하고, 평가기준 이상 성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기술·신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한 경우라도 관련 기술기준에 반영하거나 KS 제정 이후 채택이 가능해 기술 인정까지 최소 1~2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단 성능인정제도는 에너지분야에서 우선 실시하고, 방화재료 등 안전 분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환경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건폐율 산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해 건축물 지상층을 민간에 개방하거나 특수한 외관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기준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일조권, 높이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지자체만 지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제안하면 허가권자가 45일 이내에 심의 개최여부를 신속히 답해야 한다.
 
또 도시재생지역 밖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재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인접 대지 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을 100m 이내 2개 대지 간 결합에서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면 3개 이상 대지를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 분야에 있어서는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건축 허가시스템(세움터)을 클라우드 기반의 건축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해 오는 2020년부터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건축정보를 모바일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 검색서비스를 구축해 건축물을 촬영만하면 옥상정원 위치정보, 준공연도 등 건축물 주요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혁신적 디자인이 필요한 5000만원~1억원 이하의 소규모 공공건축 사업 등 일부 공공건축 설계를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해 재능있는 젊은 건축가를 육성할 예정이다.
 
정부가 인접대지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을 기존 2개 대지간 결합에서 3개 이상 대지로 확대 적용한다. 표/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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