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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압색 영장에 피의자 적시 안됐다 들어"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도 '조국 공방'…조 "가족 모두 법 앞에 평등"
2019-10-01 16:16:10 2019-10-01 16:16:1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1일 "변호사로부터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돼 있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조 장관의 이름이 피의자로 적시 돼있냐'는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영장을 보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부인의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며 "절차에 따라 조사받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압 전화를 했다는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사색이 된 제 처의 건강을 배려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자연인 남편으로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전화를 바꿔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제 처가 순식간에 (검사를) 바꿔줘서 부탁을 드린 것"이라며 "오해 소지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검찰개혁 방안도 설명했다. 그는 "인권 옹호와 민생범죄 수사 강화를 위해선 형사·공판부가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사실상 검찰 조직 내외에서 모두 공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였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검찰에서 80% 이상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검사들이 형사공판부에 배치돼 있지만,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형사공판부 소속 검사들이 인지부서 등으로 파견돼 업무 부담이 심각한 상태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거의 완벽히 보장돼 있지만 인권옹호 문제는 미진하다는 게 국민 생각"이라며 "피의 사실 공표 문제 외에도 밤샘 수사나 별건 수사 등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린 것에 대해선 "저의 부족함이나 불찰 때문에 시민들께서 많은 실망감을 가지셨을 텐데 국민들께서 저를 꾸짖으면서도 서초동에 모여 촛불을 드셨다"며 "촛불 시민들이 제 개인을 위해 나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이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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