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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 운전자 '졸음쉼터' 전국 50개소 신설
대형차 주차공간·CCTV·여성안전벨 설치
2019-10-22 11:00:00 2019-10-22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전국 일반국도 50곳에 운전자 졸음쉼터를 조성한다. 새롭게 조성하는 졸음쉼터에는 조명시설, CCTV, 여성안심벨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보행로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졸음쉼터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5년간 일반국도 졸음쉼터를 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한 '일반국도 졸음쉼터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역별 설치계획은 △수도권(13개) △강원권(7개) △충청권(7개) △호남권(12개) △영남권(11개)이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졸음쉼터는 고속도로 237개소, 일반국도 49개소다.
 
국토부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도로 위 졸음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2022년까지 현재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발생한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약 5700건으로 이 중 사망자는 230여명에 달한다.
 
 
지난 8월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 남해고속도로 진주방면 마산톨게이트 인근에서 시외버스 3대와 SUV차량 2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일반국도 졸음쉼터 계획은 내비게이션, 교통사고 발생이력 등 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조성 대상지를 조사했다"며 "현장 분석을 통해 전국 91개 후보지를 선정해 교통량, 사고집중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50개소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선정된 졸음쉼터 50개소는 2020년부터 매년 10개소씩 순차적으로 설치된다. 총사업비는 5년간 약 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지 여건에 따라 화장실, 전기차충전소, 자판기 같은 편의시설을 조성해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일반국도 졸음쉼터 5개년 기본계획 위치도. 사진/국토교통부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 국도 졸음쉼터를 운전자분들에게 안전운행과 쾌적한 여행길을 제공하는 시설로 쇄신할 것"이라며 "쉼터 내 화장실 및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경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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