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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사건 국회 사무처·기록보존소 압수수색(종합)
2차례 국회방송 이어 3번째
2019-11-28 13:52:42 2019-11-28 13:52:4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부터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사무처와 국회기록보존소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국회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검찰 직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실 등을 여야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한 뒤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에 이어 30일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을 당시 국회방송에서 촬영된 영상, 충돌 기간 전후의 방송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경찰로부터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폐쇄회로(CC)TV, 방송사 촬영 화면 등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지난 4월25일부터 26일까지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이 가운데 한국당이 60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39명, 바른미래당이 7명, 정의당이 3명, 무소속인 문희상 국회의장 1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정춘숙 의원을 마지막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된 모든 의원이 조사를 받았다. 반면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소환 통보를 받은 의원 중 단 1명도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23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 방해, 바른당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나 원내대표는 검찰 출석 당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소환 통보 대상이 아닌 황교안 대표도 지난달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이날 출석한 자리에서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고,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방송의 촬영영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집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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