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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할인권 제공하면 '과태료'…무료체험 금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전자담배 우회적 판촉행위 규제
2020-01-21 11:02:39 2020-01-21 11:02:39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앞으로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무료 체험이나 할인권 제공 등 판촉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앞으로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무료 체험이나 할인권 제공 등 판촉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사진/뉴시스
 
21일 보건복지부는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 판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나 신제품 무료체험, 전자담배기기 할인권을 주는 우회적인 판촉행위를 규제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담배를 비롯한 니코틴을 함유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제품, 관련규정에 따른 전자담배용 흡연전용기구 등이 대상으로 넓어졌다.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이같은 제품을 사용한 경험, 제품간 비교 같은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게 금지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가 부과된다.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판매 외의 행위를 통해 사용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밖에도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등의 경우 담보제공 요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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