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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마 시도' 최종훈,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법원, 나체 사진 촬영·유포 혐의 포함 모두 유죄 판단
2020-03-27 16:16:38 2020-03-27 16:16:3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에게 금품을 전달하려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다만 개인 신상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최씨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 단속 장면을 발견하고 도주하다 붙잡히자 경찰에게 200만원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몰래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하는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도 받았다. 
 
이에 최씨는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뇌물공여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목적이지 진지하게 공여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의사표시는 실제 뇌물공여와는 다르다"며 "설사 발언 내용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 판단해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는 진위 없는 의사표시라 할 수 없으므로 뇌물공여의사표시에 해당함이 넉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려고 함으로서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공무집행의 공정성, 청렴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다만 "자백 후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된 죄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발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가수 정준영씨 등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이 지난해 5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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