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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 조주빈 3차 조사…이용자 1만5천명 파악
검찰, 음란물 제작·배포 범행 과정 확인
경찰 조사 결과 이용자에 공무원도 포함
2020-03-30 15:47:03 2020-03-30 15:47:0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에 대해 검찰이 30일 3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주빈의 공범에서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박사방' 이용자는 1만5000명 정도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조주빈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주빈의 변호인은 아직 선임되지 않아 이날도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인 참여 없이 진행된다.
 
검찰은 이날 조주빈을 상대로 '박사방' 운영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등 범행 과정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경찰서부터 송치된 후 2차례에 걸쳐 조주빈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6일 기본적인 인정신문과 함께 성장 배경과 범행 전 생활, 송치된 혐의 내용 전반에 대한 인정 여부를, 27일 텔레그램 이용과 그룹방 개설 경위, 주요 내용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조주빈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체로 진술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후 지난 주말에는 소환 조사 없이 수사기록과 법리 등을 검토했다.
 
검찰은 조주빈의 혐의에 대해 범죄 단체가 성립하는지, 가상화폐 등에 대한 몰수·추징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공범과 '관전자'라 불리는 가입자 수사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지속해서 협의하면서 법리 등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조주빈의 범죄 혐의가 많고, 수사기록이 방대한 구속 사건인 점을 고려해 구속 기간 중 계속해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로 송치된 조주빈의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유사성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등 총 12개에 달하며,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 약 1만2000쪽 분량에 이른다. 다만 일부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현재 경찰은 조주빈의 공범 9명을 수사 중이며, 이와 관련해 조주빈의 휴대전화 9개를 포함한 디지털 증거물 20여개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이 완료된 7대에서는 유의미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범행 일체에 대해 시인한 조주빈은 휴대전화 2대에 걸린 암호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대는 최신 기종이고, 조주빈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한 것으로 전해져 검찰은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박사방'에 입장한 닉네임을 기준으로 파악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이용자 수는 약 1만5000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에는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1명, 공익근무요원 출신이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입건된 공무원은 없지만, 경찰은 개인정보를 빼낸 부분과 관련해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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