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성남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감면 효과가 증시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인세 감면은 기업의 세금 절감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창출된 현금으로 투자 매력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세율 인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대기업 집단 중에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시총 상위주의 수혜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기업이 해외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등 주요 세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일에도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규제 완화와 법인세·상속세 감면을 약속한 바 있다.
증권가에서는 현재 과세 표준에 따라 구간별로 지정된 10%, 20%, 22%, 25%의 과표 구간이 10%, 20%, 22% 3단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한재혁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기획재정부가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법인세 개편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유력시 되는 방안으로 보면 최고 세율은 25%에서 22%로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역사상 2번째로 높았던 법인세 최고 구간인 25%가 22%로 낮아지게 되면 최고 세율 구간에 해당되는 3000억원(세전 계속사업이익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의 세금 감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2017년 법인세 인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최고 세율 구간(3000억원 초과 기업)은 77개에 불과하다. 실제 법인세 부담 33만개의 기업 중 0.01%~0.02%에 해당한다.
한 연구원은 "(최고 세율 구간의 기업은) 코스피 지수 편입 기업들 대상의 2021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다시 분석하면 119개 기업이 해당한다"면서 "시가총액 상위 50개의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 70.25%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법인세 감면은) 코스피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가지 안으로 제시된 개정안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7조2800억~8조3600억원의 법인세가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3% 가량 인하되는 법인세가 현실화되면 감면된 세금을 통해 창출된 현금이 기업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 매력도는 올라가게 된다. 가장 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으론 세전 이익 규모가 큰 기업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세전 이익이 3000억원보다 높을수록 축소되는 세율 3%포인트의 혜택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하나금융투자는 세율 인하 효과가 큰 대기업과 여기에 기업의 투자 여부, 배당이란 요소를 더해 투자 매력도를 평가해 유망주를 제시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으로는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
SK하이닉스(000660),
SK(034730),
기아(000270),
KB금융(105560),
신한지주(055550),
하나금융지주(086790),
SK이노베이션(096770),
기업은행(024110),
HMM(011200),
우리금융지주(316140),
현대모비스(012330),
LG(003550),
삼성물산(028260) 등이 이름을 올렸다.
법인세 감면 '초읽기', 수혜 기업 어디. 표=하나금융투자
최성남 기자 drks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