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카드사들이 지방세 등 모든 세금 납부 고객을 대상으로 무이자 할부,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5만원 이상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납부 시 2~7개월 무이자 할부와 10·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은 이용자가 먼저 3회 차(1~3개월·10개월 부분 무이자 기준) 이자만 내면 나머지는 카드사가 부담하는 형태다. 12개월의 경우 4회 이자만 내면된다.
현대카드도 7월말까지 2~7개월 무이자 할부, 10·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다 M계열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쌓인 M포인트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1만원 납부 시 1만5천 M포인트가 사용된다.
농협카드는 연말까지 5만원 이상 지방세·국세 납부 시 2~6개월 무이자 할부와 10개월 부분 무이자 혜택을 준다. 부분 무이자 혜택은 2회차 이자만 내면 된다. 삼성카드는 9월말까지 5만원 이상 지방세·국세 납부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와 6·10·12개월 다이어트 할부(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카드를 통한 세금 납부로 카드사들이 주는 소소한 혜택을 노려볼 만 하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캐시백 혜택을 주고 있다. 우선 신한카드는 오는 31까지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결제하면 납부금액의 0.17%를 돌려준다. 환급 날짜는 다음달 5일이며, 현금 캐시백 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준다.
KB국민카드는 이벤트에 응모하고 KB국민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내는 이용자에게 지방세 납부금액의 0.20% 포인트리를 적립해준다. 포인트리는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리 적립은 이벤트 응모 후 결제한 다음달 15일 이내다.
롯데카드는 이달 말까지 50만원 이상 국세, 지방세를 납부한 이용자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응모 시)을 준다.
지방세는 카드로 납부하면 납세자에게 물리는 납부 대행 수수료가 없어 편의성을 더한다. 다만 국세는 카드 납부 시 납세자가 납부액의 0.5%(체크카드) 또는 0.8%(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이벤트의 경우 부수적인 조건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잦아 혜택 이용 전 카드사를 통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표=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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