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월세시대', 서울 월세비중 전년비 2.1%↑
임대차 2법 영향, 월세 급등세
반전세 비중도 4% 증가
2020-10-11 16:43:02 2020-10-11 16:43:0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이 전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반전세 비중은 2배 가까이 늘면서 기존 임대차 시장이 빠르게 월세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
 
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총 698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들어 가장 적은 수치다. 이 중 전체 월세(준월세, 준전세 포함) 거래 비중은 27.6%(1929건)로 전년동기(25.5%) 대비 2.1% 증가했다.
 
같은기간 '반전세'로 불리는 준전세 비중은 13.1%(914건)로 전년동기(9.1%) 대비 4% 급증했다.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형태를 말한다. 
 
반면 같은 기간 순수 전세 비중은 74.5%에서 72.4%(5055건)로 감소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 부담을 월세로 충당하거나 전세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 해결하려 할 것"이라며 "월세 현상의 가속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매물 감소는 가격 상승을 초래해 서민 주거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지수 상승률은 0.14%로 지난 5월(0.01%), 6월(0.05%), 7월(0.09%), 8월(0.13%)에 이어 4개월 연속 상승했다.
 
가격 상승 분위기는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는 등 지난달 경기 지역 아파트의 월세통합가격지수는 0.33% 상승했다. 인천 지역은 0.14% 올랐다.
 
지난달 5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지역의 부동산업체 게시판이 비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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