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에 추가로 검사 5명이 파견됐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4명 파견 요청과 대검찰청의 수사팀 대폭 증원 건의에 따라 금융·회계 분야 경력 검사 5명의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승인해 옵티머스 펀드 자금 유용과 정관계 비호 의혹에 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조사국 출신으로 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금융·회계 분야 전문 검사 1명과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규명 수사 등 금융 비리 분야 수사 경력을 갖춘 검사 4명이 이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 수사팀에 합류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옵티머스 사건 수사 진행 상황과 검·경 수사권 개편 준비 상황 등 일선 검찰청의 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로 수사 인력 파견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3일 전 금감원 간부 윤모씨의 서울 성동구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윤씨는 금감원 재직 당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사 등에게 금융권 관계자들을 소개해 주고, 옵티머스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씨는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대출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등 별도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1심은 윤씨에게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7월22일 김재현 대표이사와 2대 주주인 대부업체 대표 이모씨, 등기이사인 윤모 변호사 등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2900명으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8월10일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가운데 약 3585억원을 편취한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김 대표와 윤 변호사를 추가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14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의 파견 요청과 대검찰청의 수사팀 대폭 증원 건의에 따라 금융·회계 분야 경력 검사 5명의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승인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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