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내년부터 대기업·스타트업 상생 플랫폼 본격 운영
2020-10-16 11:39:47 2020-10-16 11:39:47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 방어를 통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을 위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도 본격 운영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을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 주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될지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고 또 발행기업이 상장되는 경우는 3년의 유예기간 경과후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해 복수의결권이 기업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경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감사 선·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주식의 상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편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 플랫폼 운영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대기업-스타트업 협업은 디지털경제 시대의 필수 성장 요건이 됐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협업 파트너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협력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11월 시범사업 종료 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과 아이템 등을 스타트업에 공개적으로 의뢰하고, 스타트업이 이에 대해 솔루션을 제시하는 체계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연결의 힘', '디지털 드림9', ‘인공지능(AI) 챔피언십' 등이 진행중이다.
 
홍 부총리는 "창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문제 발굴 전담체계를 가동해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등과 관련된 우수한 문제를 선별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로 해커톤 방식의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협력과제가 최종적으로 공동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협업 스타트업에 대해선 대기업의 보육인프라 지원에 더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화 자금, 컨설팅 등도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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