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인증·등록 '적합성평가' 간소화된다
평가 대상 명확히 하고 신고 절차 줄여
과기정통부 "업계 수요 반영한 것"…오는 20일부터 시행
2020-10-19 16:52:50 2020-10-19 16:52:50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복잡했던 방송통신기자재의 시장 유통을 위해 기술 기준을 인증·등록받는 '적합성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과기정통부는 19일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의 적합성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사물인터넷(IoT) 융합 무선기기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QR코드를 통해서도 전파 인증·등록 사실 표시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의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 △전자파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 명확화 △유선 단말장치 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다.
 
기존에는 스마트 가전제품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에서 무선모듈을 교체하는 경우 완제품별로 일일이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모듈 교체 변경 신고만 받으면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전기·전동기기, 멀티미디어기기 중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무선기능이 없는 과학실습용 조립용품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 고지하면 평가를 면제한다. QR코드를 부착해 소비자가 인증·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쉽게 했다. 
 
유선전화기·팩스 등 유선 단말장치는 사용이 감소하고 있단 점을 고려해 적합인증을 모두 적합등록으로 완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이루어진 적합성평가 규제 개선은 작년말부터 수개월 동안 관련 업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와 논의하여 마련한 것이다"며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사전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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